직접 수사 없다지만…경찰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도 가능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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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20 © News1
경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인을 규명하기위해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7.20 © News1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는 없다”면서도 성추행 방조 등 다른 혐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박 전 시장의 피소 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의 측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조 등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성추행 의혹 사실 관계에 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재 정식 입건돼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 직원이던 피해자 A 씨를 20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수사전담 TF(태스크포스)를 꾸려 A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확산된 2차 가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20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성북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21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경찰은 임 특보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시점이나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8, 9일에 박 전 시장과 통화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유족들을 불러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1일 오전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 외에 2차 가해, 방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자들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임 특보도) 적극 수사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번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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