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자신이 코로나19 의심증상자라며 병원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들어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서 “코로나에 걸려라”라며 병원 보안요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십 차례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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