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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포승줄 피의자, 호송차량서 굴러떨어져…“국가 10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0-07-08 09:39
2020년 7월 8일 09시 39분
입력
2020-07-08 09:38
2020년 7월 8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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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량에서 내리다가 굴러떨어져 다친 피의자에게 국가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김모씨(44)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송경찰관이 원고가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사기사건 피의자로 구속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던 중 차량에서 내리다가 좌석 시트에 발이 걸려 땅으로 굴러떨어졌다.
구조공단에 따르면 호송을 하던 경찰관 3명은 고통을 호소하는 김씨에게 진통제만 주고 호송작업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 사고로 허리와 골반에 디스크가 생겼고 팔꿈치에는 물이 차는 부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고, 구조공단은 김씨를 대리해 국가와 호송경찰관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건 호송차량은 구조상 호송되는 사람이 안전하게 하차하는데 지장을 주는 면이 있었다”며 “경찰관들은 김씨에게 주의를 주고 부축을 하는 등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경위와 호송차량의 구조적 문제점, 호송경찰관과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김씨의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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