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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유묵은 가짜” 4억원 반환소송 고흥군 승소
뉴시스
입력
2020-07-06 16:09
2020년 7월 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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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작으로 판단
고흥군 전시 위해 6점 10억 계약 뒤 4억 지급
전남 고흥군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급 진품으로 판단, 선금 형식으로 지급한 유물 매매대금 4억원을 돌려달라며 매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매도자가 고흥군에 넘긴 윤봉길 의사 유묵 등은 위작이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전일호 부장판사)는 고흥군이 A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는 고흥군에 4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흥군은 2015년 11월9일 A씨 부부가 소유한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 김구 선생 외 2인의 서신, 한용운 선생 서첩의 문화재 지정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자문위원들은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이며 김구 선생 서신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흥군은 해당 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 매입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같은해 11월24일 평가위원들에게 가격 평가(7점)를 의뢰했다. 진위와 역사적 평가는 완료한 것을 전제로 했다.
위원들은 7점의 감정 가격을 21억4150만원이라고 평가했다.
고흥군은 그해 11월25일 윤봉길 의사 유묵 등 6점을 10억원에 매입하되 4억원은 11월30일까지, 3억원은 2016년 3월31일까지, 3억원은 2017년 3월31일까지 A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해당 유물을 고흥군에 인도했으며, 고흥군은 2015년 11월30일 총 매매대금 중 4억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고흥군은 새로 건립한 박물관에 이 유물들을 보존·전시할 목적이었다.
이후 해당 유물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고흥군은 나머지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매매계약에 관한 수사를 벌여 지난해 7월 A씨의 배우자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형사사건은 1심 재판 중이다.
A씨는 고흥군을 상대로 6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고흥군은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직접 진행한 재감정 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각 유물은 진품이 아니다. 위작이거나 진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각 유물은 진품이다. 매매계약 체결 전 여러 차례 적법한 감정을 거쳤다. 가치가 있음을 확인한 뒤 감정 가격까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과수는 ‘현재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걸려 있는 유작과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유묵이 품격이나 필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등으로 평가했다. 2차 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은 안중근 의사 족자도 모두 위작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국과수는 필적 검사, 비교검사, 광학 특징 검사 등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해당 윤봉길 의사 유묵이 위조라고 감정했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감정 결과, 서예 전문가들의 감정 평가 결과, 전문가들의 진품 감정을 거쳐 비싼 가격에 샀다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더해보면 각 유물은 위작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흥군이 매매계약 체결 전 문화재 지정 가치에 대해 자문한 결과는 각 유물이 진품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데 치우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의 건립 취지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춰보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박물관에 보존·전시할 가치가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가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한 애국지사들의 유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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