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잘 못했다고’…11살 딸 입에 노트 욱여넣은 3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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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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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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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를 잘하지 못한다고 초등학생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수차례 학대한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소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 양(11)의 입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이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3월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B 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4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관련 명령을 어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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