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부터 뷔페도 고위험시설…음식 담을 땐 마스크 써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23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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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식당에서 음식을 담을 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뷔페가 다양한데 세세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서 뷔페 형태의 음식점을 우선 행정명령이 발동되는 고위험시설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뷔페식당과 방문판매 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의 의무가 부여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손 씻기 등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공연이나 노래 부르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의 경우 증상 확인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용자 쪽 핵심 사항은 두 가지”라며 “이름하고 연락처 등 명단 기록을 제대로 하고 들어갈 것,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온뷔페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처럼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 (감염의)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음식물을 가지러 갈 때 마스크를 쓰고 비닐장갑을 착용하거나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을 하도록 당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 소재 라온파티 뷔페에서는 돌잔치에 참석한 1살 배기 아이와 가족을 포함해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곳에는 최초에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인 인천의 한 학원강사로부터 전파를 통해 감염된 택시기사 겸 사진사가 방문해 ‘7차’ 전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하루에 합동점검을 통해서 2만~4만개의 시설을 단속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4개 시설을 포함해 현재 12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고위험시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 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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