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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벤츠 부쉈다”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선고유예, 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6-16 13:34
2020년 6월 16일 13시 34분
입력
2020-06-16 13:33
2020년 6월 1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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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연하 남친에 이별통보…벤츠 발로 수회 걷어차
남친 "수리비 1300여만원" 주장, 벌금 100만원 유예
법원 "실제 비용은 훨씬 낮아…이미 손상 가능성도"
연하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그의 벤츠를 수 차례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에서 연인 B(24)씨와 헤어지면서 그의 벤츠 승용차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이별통보를 하면서 차 뒤 범퍼와 앞 범퍼, 조수석 앞 펜더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벤츠 수리비가 1339만7970원 든다는 견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는 파손 부위를 전부 교체할 경우 나오는 견적이며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적서 작성자의 진술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수리비도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일부 손상은 사건 전에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의 결별 요구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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