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불법 하도급 등 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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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양광 발전기 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

경찰이 태양광발전기 설치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허인회 씨(56)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허 씨는 옛 열린우리당의 전국청년위원장 출신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허 씨를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 및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씨가 운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7∼2018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발전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기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씨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허 씨는 임금 체불과 사업 특혜 등의 의혹으로 고발되자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허인회#불법 하도급#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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