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쿠팡발 확진자 급증에 2주간 수용자 접견제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9일 17시 29분


대전교도소. 2020.2.26/뉴스1 © News1
대전교도소. 2020.2.26/뉴스1 © News1
최근 경기 부천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2주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고자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에 대해 6월1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반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Δ서울구치소 Δ안양교도소 Δ수원구치소 Δ서울동부구치소 Δ인천구치소 Δ서울남부구치소 Δ화성직업훈련교도소 Δ의정부교도소 Δ서울남부교도소다.

해당 조치에 따라 일반접견은 미결수용자와 경비처우 상위등급인 S1·S2 수용자에 한해 주 1회 실시된다. 예약 접견만 가능하며 접견 대상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에 한한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 변호인의 교정시설 방문을 최소화하고, 접견을 하더라도 가급적 접촉차단시설인 일반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로 일반접견을 전면 중지했지만, 지난달 말부터 접견기준을 완화해 순차적으로 정상화해왔다.

이달 11일부터는 미결수용자와 처우등급 S1은 주 2회, S2·S3·S4의 경우 각 월 6·5·4회로 정상 실시하고 방문접견 민원인도 확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