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친구 살해·주점 업주 살인시도 50대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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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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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친구를 살해하고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에 대한 결과도 참혹하다”면서 “2001년 유사 범행을 저질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공격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위험성 수준도 높음~중간 수준으로 확인됐다”면서 “유족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 격리 조치해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2월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30일 0시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31일 오후 9시 인천의 한 노상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게 됐다”면서 “B씨를 자택으로 불러 추궁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50대·여)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도 “평소 C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갔었는데, 최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돼 살해하려고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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