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산재 사업주 처벌 낮다…大法에 양형기준 상향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8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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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중수본 회의 주재
사고원인·책임 처벌에 "원·하청 불문 조치"
이천 유가족들 애로 해결에 "전향적 검토"

정부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엄정히 물겠다는 취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실질적 처벌 수준인 양형 기준을 높이도록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됨에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고용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 장으로, 이천 화재와 같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에 대해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이천 화재 발생 직후 지난 1일부터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부·소방청·경찰청을 비롯해 경기도와 이천시가 참여했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천 화재에 대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합동 감식, 참고인 조사 등을 지소가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해서는 원·하청 및 발주처를 불문하고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가족들의 요청사항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도 당부했다.

7일 기준 유가족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100건이다. 여기에는 편의지원(37건), 생계지원(15건), 장례 및 치료 지원(20건), 외국인 노동자(16건), 기타(12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행안부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현장지원단을 중심으로 이천시와 협의해 피해자와 유가족 요청에 대해 수시로 파악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산재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토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건설 현장의 화재 폭발 사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사업장을 점검하고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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