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700도에서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할 것”이라며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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