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재발 방지”…정부, 마감재·단열재 안전기준 기선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일 19시 04분


코멘트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700도에서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할 것”이라며 “자재 성능 확인(모니터링)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