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규근 총경 1심서 무죄… 재판부 “100% 결백아닌 증거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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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진실은 윤 총경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경이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7)로부터 경찰 고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부하 경찰관에게 승리가 운영하는 주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 내용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정훈 기자
#버닝썬#윤규근 총경#무죄#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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