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사도우미·비서 성폭행’ 혐의 김준기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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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
검찰 "죄질 등 고려" 징역 5년 구형
법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검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김준기(76) 전 동부(DB)그룹 회장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워 진술 신빙성이 높다”며 김 전 회장의 강제추행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면서 “김 전 회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75세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이후 석방됐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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