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선별진료소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전북도는 불시 점검 과정에서 베트남 국적의 A 씨(21)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21일 오후 2시께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입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현재 A 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도내 3번째 외국인 이탈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 사례는 총 6건으로 모두 9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 국적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 조치했다.
법무부는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 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 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추방을 결정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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