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학원·병원·주유소 등 맘껏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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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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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경기도는 16일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경기도 제공) © News1
“○○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도가 올해 1~3월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 일반휴게음식점의 사용액이 전체의 32.8%인 546억10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그 다음은 슈퍼마켓·편의점(가맹점)·농축협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인다.


(경기=뉴스1)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가방·시계·귀금속·신발·의류 등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컴퓨터·보일러·페인트·조명·타일·세탁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충전소·자동차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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