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휴대전화 두고 무단이탈 30대 자가격리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4-13 16:47
2020년 4월 13일 16시 47분
입력
2020-04-13 14:41
2020년 4월 13일 14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30대 여성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내 금호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동 거주자인 A 씨는 지난 1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대형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돼 11일까지 자가 격리 조치됐다. A 씨는 관련 내용을 강남구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했다.
A 씨가 주소지를 둔 성동구청 측은 10일 밤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11일 새벽 경찰에 고발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자가 격리 관련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A 씨 거주지를 찾았지만, A 씨는 없었다”며 “당시 경찰도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고발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1일 오전 자가 격리 이탈 사실을 보건당국에 스스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12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집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6만원 패딩 사달라” 무릎꿇은 아내 두고 떠난 남편에 中 시끌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스페이스X 내년 상장 소식에…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도 ‘들썩’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