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서원 측근’ 차은택 파기환송심 징역 5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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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News1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News1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9일 오후 3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심에서의 구형을 유지한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문화행사의 대행사로 한 회사를 추천할 당시 준비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던 것이며, 대부분의 금액은 하청업체에 지급돼 차 전단장이 실제 얻은 이익은 고작 630만원 뿐이었다”며 “행사를 본 국가 정상들과 언론의 반응은 매우 좋았던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씨)와 알기 전에도 이미 수만편의 유명 광고와 유명 댄스가수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 아쉬울 게 없는 처지였다”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차 전 단장은 최후변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와 현장을 사랑했지만, 정치적 무지함에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며 호소햇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차 전 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모스코스는 최서원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았다.

1·2심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한 대표를 협박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차 전 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았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 전 원장도 같은달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한편 지난달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가 KT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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