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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심각한 가정폭력, 이혼·별거 요구할 때 가장 많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6 09:41
2020년 3월 26일 09시 41분
입력
2020-03-26 09:32
2020년 3월 26일 09시 3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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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이혼·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할 때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한 달간 송치한 3195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은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생활 습관(14%) ▲금전 문제(14%) ▲태도 시비(10%) ▲우발적(7%) ▲자녀 양육(5%) ▲가사 노동(5%) ▲집안·종교 갈등(3%) 순이었다.
중간, 경미한 수준의 가정 폭력도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한 가정폭력은 지배 욕구를 가진 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벼운 수준의 가정폭력이더라도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으로 발생한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이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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