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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2-27 16:29
2020년 2월 27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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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주택가서 여성 뒤쫓은 혐의
"강간 의도 조금도 없어" 최후진술
1심, 주거침입만 유죄…징역 1년형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조모(31)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며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크나큰 물의를 일으켰고, 잘못된 행동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할 생각이 아니었고, 그같은 범죄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면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되풀이하지 않고 스스로 고쳐나가며 지금 제 모습을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전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조씨는 피해 여성을 뒤따라간 이유에 대해 “호감이 생겨서 ‘술 한잔 더했으면 한다’, ‘연락처 알려줄 수 있나’며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원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절대 아니다”고 답했다. 또 검찰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기억하는 것 같다’고 하자 조씨는 “아니다. 파편적인 기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전 6시24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범죄에 관한 고의 중에 하나를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법관이 선택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거침입을 했을 때 범행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예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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