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 의심해서” 직장동료 흉기로 살해 60대 ‘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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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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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아내가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B씨와 만나 해명을 요구하던 중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 흉기로 가슴 윗부분을 1회 힘껏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아내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다 흉기로 피해자의 흉부를 찔러 살해해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직후 범행도구인 회칼을 은닉하고 경찰 출동 이전에 현장을 이탈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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