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 하게한 병원 이사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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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8일 0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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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참여 없이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도 판독하게 한 병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에 있는 한 병원 이사장인 양씨는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사선사 서모씨가 단독으로 환자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양씨의 ID로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검사결과를 판독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에게 검사항목과 검사시 살펴봐야할 부분 등이 적힌 ‘오더지’를 주었고, 서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촬영을 지시하는 등 서씨를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오더지’는 대부분 수검자가 초음파검사를 요구한 신체부위를 특정해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서씨가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면서 저장해놓은 정지화면 외에 나머지 영상을 양씨는 직접 볼 수 없었고, 서씨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음파검사결과지를 작성한 이상 양씨가 서씨가 간과한 이상부위를 사후에 발견할 가능성도 없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서씨에 대해서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사장인 양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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