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뉴시스
입력
2020-02-16 09:55
2020년 2월 16일 09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외상값 독촉 변제 요구에 욕하며 흉기 휘둘러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
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
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
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제를 독촉했다.
그러자 홍씨는 격분해 “이 OO년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약 20㎝ 길이의 흉기를 들고 A씨를 향해 1회 휘둘렀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홍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 판사는 홍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집행유예 적용에는 A씨가 홍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A씨가 홍씨의 처벌을 원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제주 중국인 관광객, 초등교 들어가 사진 찍다 체포…“호기심에”
타임 ‘올해의 인물’에 AI 설계자들…“AI, 핵 이후 가장 중요한 도구”
송석준, 사과하며 큰절…“있어서는 안되는 비상계엄 초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