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코링크 투자처 잘 몰라”에 檢 ‘정 교수의 꿈’ 메모 제시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2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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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에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코링크PE에대해 사전에 잘 알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재차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4차 공판기일에서 “(조국 5촌조카) 조범동의 증인신문 조서 등을 보면 조범동은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 등에게 알려주고, 정 교수는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투자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 교수의 휴대폰 메모를 제시했다.

해당 메모에는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두마리를 혹시나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나 헤엄치는 꿈을 꿨다’ ‘원이 로스쿨, 나 투자?’ ‘남편이 민정수석에 된 지 10개월이 넘었다’ ‘코링크에 투자한 지 일년 차다. 1차는 회수할 거고, 2차는 두고 볼 것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등의 내용이 써있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모든 국민의 희망은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건데 (메모를 제시해) 고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악의적인 추론이다”며 “검찰은 지난 기일부터 강남 건물 등 이상한 착각과 선입견을 갖게하는 용어를 사용해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이 진행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서증조사 외에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코링크 실소유주가 조범동이라고 해 형사범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가족펀드라도 하더라도 어떤 범죄행위 사유가 될 수 없고, 정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용을 다 알고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야당이나 언론을 통해 여러 의혹제기가 나오자) 코링크 관계자, 자산과리인 김모씨 등에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물어본 것이고, 이런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청문회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코링크 이사 이모씨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 정 교수가 출자자들을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 정관에서 투자자의 간인을 삭제한 정관을 새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정관을 제출할 때도 정관에 기재된 펀드출자자는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사모펀드 설립보고서 서식 주의사항에 이 내용이 있다. 불필요한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희망을 말한 것일 뿐 어떤 범죄행위를 기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님이 깨알같이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메모수기까지 제시했는데 조씨가 어떤 식으로든지 투자대상 기업이 웰스씨앤티라는 사실을 정 교수에게 말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정 교수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익성이 배경에 있었는지 등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 투자대상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린다. 다만 24일 기준으로 송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나는 만큼 5회 공판기일부터는 다른 재판장이 진행을 재판을 맡게 된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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