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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父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국민참여재판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1 16:25
2020년 2월 11일 16시 25분
입력
2020-02-11 16:24
2020년 2월 1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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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민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형사 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의 자격을 받고 피고인의 유무죄 의견을 가린다.
이후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A 씨의 변호인 측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당한 가혹행위와 정신적 피해가 쌓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를 배심원에게 강조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3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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