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귀화 시험 대신 치르게 한 중국인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1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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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시험에 잇따라 탈락하자 지인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부터 그해 6월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 대학에서 진행된 법무부 주관 귀화용 종합평가시험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출신 귀화자 B씨(37)에게 한국어 시험 등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수차례 귀화시험에 응시했다가 한국어가 미숙해 계속 탈락하자 중국 출신 귀화자 B씨에게 부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대신 1차 시험을 치러 5단계 과정 수료 후 2차 종합평가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또 다시 대리 시험에 나섰다가 시험 중 적발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리시험을 제안해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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