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인에 귀화 시험 대신 치르게 한 중국인 집행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0-02-11 10:19
2020년 2월 11일 10시 19분
입력
2020-02-11 10:19
2020년 2월 11일 10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귀화시험에 잇따라 탈락하자 지인에게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부터 그해 6월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 대학에서 진행된 법무부 주관 귀화용 종합평가시험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중국 출신 귀화자 B씨(37)에게 한국어 시험 등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수차례 귀화시험에 응시했다가 한국어가 미숙해 계속 탈락하자 중국 출신 귀화자 B씨에게 부탁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대신 1차 시험을 치러 5단계 과정 수료 후 2차 종합평가에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또 다시 대리 시험에 나섰다가 시험 중 적발됐다.
B씨도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리시험을 제안해 시험을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소주 한 잔만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슉쏘까 먆휘 냑휴”… 한국인만 아는 숙소리뷰, 챗GPT도 해석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달청, 주인 없는 땅 1046필지 국유화 추진…6개월간 공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