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성변회, ‘음란물 방치 무죄’ 선고에 비판…“면죄부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0 18:49
2020년 2월 10일 18시 49분
입력
2020-02-10 18:49
2020년 2월 10일 18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음란물 60만개' 웹하드 운영자 무죄 선고에 반발
"사실상 유포 방조…웹하드 운영자들 엄단해야"
약 60만개의 음란물 유포를 지켜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운영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성 변호사 단체가 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일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 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통해 “1심 판결은 사실상 불법 동영상 유통 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 있어 여러모로 아쉽다”고 밝혔다.
여성변회는 “이용자들이 자료를 많이 다운받게 되면 운영자 수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해 왔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법 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이용자가 없었던 음란물은 운영자도 이익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자에게 불법 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인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며 “불법 동영상 유통 창구로 이용되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해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43)씨와 운영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그래도 투자”… 부동산 침체 속 자산가들에겐 여전히 인기 [황재성의 황금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 ‘쾅’…30대 운전자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황선홍호 실축 조롱한 인니 키퍼 “한국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