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거짓 정보 강력 대응…심하면 구속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6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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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 확산 염려…고의, 피해 수준 고려 대응
정보 유출, 공무원 관여 가능성…중간 경로도 추적
스미싱 사건 압수수색 등 추진…"악성코드 미발견"
마스크 거래 사기 등 대응…서울·충남 등 집중 수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하거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매우 적다. 이번에 경찰은 사회 불안 확산이라는 중대성 등을 고려, 고의성과 피해 수준 등 정도에 따라 강제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유통 사건 20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7건, 스미싱 사건 1건 등 28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 유통 6건 관련자들의 덜미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은 정보 전파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게시물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공문 등 개인정보 유출 2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유출에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게시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 중간 전달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퍼나르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맹목적으로 전파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중간 유포자의 실제 사법 처리 여부는 고의성 등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증상자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 유통에 관해서도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 측은 “게시물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스미싱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추진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질병 대응 안내 명목의 문자 메시지 속 링크를 통해 특정 사이트로 연결을 유도하는 스미싱에 관한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은 악성코드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신종 코로나 관련 링크에서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를 수집한 뒤 차후에 활용할 목적이 아니었나 추정하고 있다”며 “제작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 사기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빙자 사기 의혹 96건을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충남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 등 4곳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조사 중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 고발 사건인 만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른 단속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고발이 있는 경우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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