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허인회 2시간 영장심사…“그렇게 안 살았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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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시작해 2시간15분만에 종료
노동운동 경력 거론하며 "신념 봐달라"
변호인 "체불액 다수 변제…횡령 없어"
"피해직원 37명 중 9명 제외 처벌 불원"

수년간 직원들의 임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2시간만에 종료됐다.

허 전 이사장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2시간15분 뒤인 낮 12시45분께 끝났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이후 법정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통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허 전 이사장은 심문에서 자신의 ‘노동·진보 운동’ 경력을 거론하며 “제 가치와 신념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 측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 변호사는 “체불 임금 5억원 중 약 2억원이 남았고, 이 부분도 체당금으로 처리됐다. 다음 달에 3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허 대표가 태양광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번호사는 허 전 이사장이 체불 임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횡령에 의해서 체불했다거나 돈을 다른 곳에 쓴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피해직원 약 37명 중 대부분이 변제됐고, 9명을 제외하고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9명도) 연락이 안 돼서 처벌불원서를 못 받은 것이지 연락이 되면 모두 제출했을 것이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분들도 모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불법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만 짧게 답했다.
아울러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찰 지하 통로를 이용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검찰청으로 출두하라고 해서 온 것일뿐”이라며 “허 전 이사장은 그런 개념을 가진 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북부지법을 잇는 지하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통로는 구속상태의 피의자가 주로 사용하는 통로지만,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지난 24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허 전 이사장은 2000년과 2004년에 열린 제16대, 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동대문구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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