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다툼’ 진천 종중원 방화사건 사망자 3명으로 늘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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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중증 화상…병원 치료 중 숨져

충북 진천 종중원 방화사건 사망 피해자가 3명으로 늘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발생한 방화로 중상을 입은 A(79)씨가 지난 10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B(80)씨는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범행으로 종중원 C(8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D(80)씨 등 5명이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어 화상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달 23일 D씨가 숨졌다.

범행 후 음독한 B씨는 청주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위 세척 등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경찰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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