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또는 기소 등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25일 서울대 측은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또는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26일 진행되는 조 전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로 위원회의 논의 없이,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되면 서울대는 그에 대한 직위해제 또는 징계 절차를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징계를 받는다면 지난 9일 개설을 신청한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동부지검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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