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 문건 은폐’ 혐의 옛 기무사 간부들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2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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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옛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 문건 작성 관련 위장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근 매식비를 신청하고, 문건을 숨기기 위해 ‘훈련 비밀’로 만들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장 TF 명칭을 사용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한 것은 옛 ‘군사보안 업무 훈령’과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킨 것이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향후 훈련에 사용할 의사를 갖고 (계엄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관련 근거를 잘못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무를 그르칠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소 전 참모장이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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