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편법취득’ 혐의… 국세청, 257명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모친 돈으로 3채 산 20대 등 포함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12·16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자금출처 전수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타깃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고가 주택을 샀거나 소득을 숨긴 탈세 혐의자다. 유형별로는 부모 등 친인척이 준 현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101명,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주택 취득자 중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득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6명이다.

일례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주택 3채를 구입해 매매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20대 초반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모 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모 외의 친인척 4명에게서 돈을 쪼개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미성년자도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부모에게서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빌린 돈이라고 허위 신고한 40대 의사도 조사를 받게 됐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부모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부산 해운대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한 20대 식당 주인은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 수십 채를 갖고 있으면서 월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고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 임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513건의 탈루 의혹을 통보받았다. 이들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은 512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88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 이 중 자기 돈은 1571억 원(31%), 차입금은 3553억 원(69%)이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대부분이 차입금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세철#고가주택#세무조사#증여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