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父母 1심 판결 불복 항소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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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생후 7개월 딸을 약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1심에서 징역 20년(A씨·21)과 최대 15년형(B양·18·여)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A씨와 B양 측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장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양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와 B양은 재판 내내 살인과 사체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 의무를 저버려 숨지게 한 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해 장례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독립해 아이를 양육해왔던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약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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