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 씨(52)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윤 씨를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 한 주택에서 여중생 박모 양(당시 13세)이 성폭행 당한 뒤 피살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2·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교도소에서 20년 동안 옥살이하다 200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청주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윤 씨는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 씨와 법무법인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인 14일 수원지검에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수원지검은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사건 조사를 벌였다. 전담조사팀은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이춘재를 수원구치소로 임시 이감해 조사했다. 과거 윤 씨를 상대로 불법수사를 벌인 의혹을 받는 경찰관 3명, 과거 윤 씨 체모 분석을 담당한 국과수 관계자, 윤 씨를 기소한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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