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서 춤추는 문제로 다투다 아내 숨지게 한 70대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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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에 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며 말다툼 끝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아내인 B씨가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다시 춤을 추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콜라텍에 가려 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볼 때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의 자매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신고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녀와 며느리,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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