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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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재응시 자격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헌법과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 주장…모두 기각
법원 "장기 수험생 늘어나면 입법목적 달성 못해"

5년 연속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변호사 준비생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한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5번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횟수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 5번 불합격을 받으면 더이상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A씨는 다른 대학의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후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변호사시험에 5번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제한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래 로스쿨 제도는 응시 횟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으로 인해 많은 응시생들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해서 재응시를 허용하면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나 로스쿨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는 별개의 문제로 A씨가 로스쿨에 재입학해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가 로스쿨 재입학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시험 재응시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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