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 성매수’ 남성 4명 항소심도 벌금 1500만~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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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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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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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B씨(33)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구매자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10만~15만원을 B양에게 주고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이런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는 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 중 한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교사직에서 해임됐고, 또다른 한명은 자진해 2주간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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