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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13 18:32
2019년 12월 13일 18시 32분
입력
2019-12-13 18:30
2019년 12월 1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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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 사진=뉴시스
삼성에버랜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조 업무를 총괄 지휘했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을 이용해 어용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미행·감시하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부사장 등은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등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비노조 경영이란 목적을 위해 에버랜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강 부사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설립 직원을 감시하고 사생활 기밀을 빼내 징계사유를 억기로 찾아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또 사용자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로 삼으며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임사 인원인 그가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보고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과 이 전 실장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이들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돼야 두 사람에 대한 실형이 집행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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