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 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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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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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News1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확정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588만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지인이 쓰던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여 원 추징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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