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이번 국회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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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0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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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특2019.11.25/뉴스1 © News1
25일 세종시청 로비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특2019.11.25/뉴스1 © News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달라고 촉구했다.

특조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특별법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피해 인정 질환을 규정하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 구분으로 피해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별법은 2017년 2월8일 제정된 후 2018년 8월14일 개정됐으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특조위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적된 바 있다.

특조위는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8월 피해지원 제도개선 7대원칙을 발표했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소위원회로 회부돼 11일과 12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된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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