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칠 뻔했다”…여성운전자 얼굴에 침 뱉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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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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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상대 여성운전자 얼굴에 침을 뱉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30분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대전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B씨(38·여)가 몰던 승용차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B씨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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