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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식장 사료용’ 체장미달 고기 불법포획 60대 선장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02 11:45
2019년 12월 2일 11시 45분
입력
2019-12-02 11:45
2019년 12월 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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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덜 자란 고기를 잡아 유통시키려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체장미달 참조기 수백상자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사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33분께 완도군 고금면 상정항에서 포획이 제한된 크기 15㎝ 미만의 참조기 300상자(1상자 23㎏) 360만원 상당을 하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양식장 사료 등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15㎝ 미만의 참조기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14조 등에는 크기가 작은 물고기는 총 어획물에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초과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들어 선박들이 먼바다로 나가 조업을 한 뒤 양식장 사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작은 어획물을 잡아 냉동시켜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선장을 상대로 판매처 등을 조사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완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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