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울어” 1살 아기에 장난감 던지고 때린 원장 벌금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7일 15시 00분


코멘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다고 한 살배기를 때리고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8월 12일 오전 10시경 어린이집 2세 반 교실에서 B 군(1)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 마이크로 B 군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 쪽으로 던졌다. A 씨는 다른 보육 교사가 교실에서 나가자마자 B 군의 이마를 주먹으로 2차례 더 때렸다.

A 씨는 B 군이 계속 울자 억지로 B 군의 얼굴을 바닥에 대며 엎드린 자세로 만들었고, B 군이 일어나려고 하면 머리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다.

A 씨는 평소 B 군이 자주 우는 등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신분을 망각한 채 만 1세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취업제한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했다”며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