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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원으로 주소 옮겨도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안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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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0:50
2019년 11월 27일 10시 50분
입력
2019-11-27 10:49
2019년 11월 27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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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본인부담금을 낼 수 있는데도 주소를 요양원 등 시설로 옮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경감 혜택까지 받는 편법이 내년부터 전면 차단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여비를 지원하되,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의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에 대해선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부담돼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2009년부터 감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감경 대상을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확대하면서 2017년 7월 약 11만명이었던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가 올해 9월 26만명까지 늘었다.
개정안은 이런 감경 대상자 중 소득·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감경 대상에 포함된 지역가입자를 제외하는 게 골자다.
현행 장기요양 제도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하위 25% 이하는 60%, 25~50% 이하는 40%까지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인이 요양원 등 시설로 주소지를 옮겨 지역가입자로 단독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노인은 대부분 소득이 없어 최저보험료만 내게 된다. 따라서 종전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가족 등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던 노인도 단독 가입 시 하위 25% 이하로 분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지난해 6월 기준 5000여건에 달한다. 일부 요양원 등에선 이런 허점을 악용해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도록 해주겠다’며 입소자를 유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고려해 주소지를 변경한 달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무연고자 등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 해당 요건을 확인한 뒤 같은해 2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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