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1년반 연락없더니 수사중?…헌법소원 고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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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은 몰라도 의원면직은 가능" 주장
"규정 해석 모호성 있어, 헌법소원 고려 중"
"고발 있으면 출마 불능 황당 결론" 비판도
검찰, 26일 황 청장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경찰은 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황 청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인 거취와 관련해 “명예퇴직은 모르겠으나 의원면직 대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규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 18일 ‘12월 초 정기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입장을 담아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 명예퇴직에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황 청장이 울산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이뤄진 시장 측근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명예퇴직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잖은 상황이다.

아울러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퇴직이 제한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근거해 황 청장이 별도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라도 퇴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날 현재까지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황 청장은 이날 통화에 앞서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명예퇴직은 혹 제한될 수 있을지언정 의원면직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썼다.

먼저 그는 “고발장이 접수돼 1년6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사건을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자’로 볼 수 있는지 부터 의문이 생긴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논리라면 고발장 하나 접수시켜 놓기만 하거나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킬 경우 공무원의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피선거권 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가 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저는 당장이라도 검찰에 출석할테니 빨리 수사해달라고 누차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끌어가면서 저를 수사 중인 자에 묶어둔다손 치더라도 의원면직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단서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면직과는 별개로 명예퇴직이 제한되는 결과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는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며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 청장은 수사권 구조 조정에 관해 경찰 내 ‘빅마우스’로 여겨진 인물이다.

그는 대전 서부경찰서장 시절인 2006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을 비판하는 방향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는 등 목소리를 냈고 이택순 당시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그와 검찰의 갈등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절정에 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제의 ‘울산시장 측근 수사’는 물론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 검·경 갈등이 표면화된 대표 사례가 그의 울산경찰청장 재직 기간에 발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이첩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건을 이송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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