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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