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과열’ 한남3구역, 입찰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13시 53분


코멘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자료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법 위반 사안을 다수 확인, 재개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했다”며 “수사의뢰·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국토부·서울시·용산구청과 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건설사들의 사업 제안내용을 검토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은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한다”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