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2명 사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1-25 14:01
2019년 11월 25일 14시 01분
입력
2019-11-25 14:00
2019년 11월 25일 14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흉기로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헌) 315호 대법정에서 시작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날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일반 시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배심원들에게 ‘피고인 안인득 방화·살인 참사’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재판 진행 순서와 진술 절차,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 피해자 증언 순서 등을 설명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사건 이전부터 회사 관계자, 이웃 주민들과 문제를 겪은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논리적으로 구성했다.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고령과 어린 아이들로 공판 검사는 중간중간 말문이 막히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계획범죄 여부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인득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심신미약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거나 연기를 흡입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범퍼에 고라니 낀 줄도 모르고…지하주차장까지 들어와 주차 [e글e글]
[속보]‘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