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에 맞아 숨진 5살 아들 친모, 살인 방조 등 혐의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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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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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5살 아들이 계부에게 맞아 사망할 때까지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친모 신 모 씨(2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씨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친아들인 A 군(5)이 남편 이 모 씨(26)에게 맞아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 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둘째 B 군(4)과 셋째 C 군(2)에게 형이 맞아 숨지는 것을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군 등을 방조하는 등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이 씨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신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편 이 씨는 9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자택에서 의붓아들 A 군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2017년에도 A 군과 B 군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던 A 군과 B 군을 올해 8월 30일 집으로 데려와 12일째인 9월 11일부터 A 군을 심하게 폭행해 오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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