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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구속기간 열흘 연장 허가…檢 11일까지 추가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1-01 09:31
2019년 11월 1일 09시 31분
입력
2019-11-01 09:24
2019년 11월 1일 09시 2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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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이날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하면 열흘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인돼 다음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전산상 영장 발부일자가 지난 23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인된 날부터 열흘을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1일이다. 따라서 한 차례 연장한 최대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자정까지다.
정 교수는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이후 2차례 소환에서 입시부정,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관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3차 조사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11일 전에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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